日, 자위대 해외 파병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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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해외 파병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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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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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당 방위정책 소委 승인
  유엔 결의 무관…논란 예고

 
 일본은 자위대의 유엔 평화협력 활동과 관련, 유엔 결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 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개요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자민당 방위정책 검토 소위원회가 승인한 `국제평화협력법안’의 개요에 따르면, 자위대의 파견 조건으로 유엔 결의와 국제기구 요청 이외에 `우리나라가 국제적 협조하에 활동을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를 추가했다.
 또한 해외파견 대원의 무기사용은 활동구역내의 대원, 민간인, 요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방어’에 필요한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헌법상 제약으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에 국한했던 무기사용 조건을 완화해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임무도 치안유지, 경호, 경제제재 등에 따른 선박검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자민당 소위는 이달중 조문안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의 합치성 문제가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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