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이 오늘로 두 달을 채운다. 내일이면 61일째 파업이다. 파업이 석달 째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그동안 노·사 협상에 무슨 진전이 있은 것도 아니다. 모처럼 이뤄낸 합의사항마저 가볍게 뒤집혀 버렸다. 노조 배후세력의 힘자랑 무대만 만들어 준 꼴이다.
건설노조는 `독점적 노무 공급권’을 무기삼아 `파업 동력’을 높이고 있다고 본보는 보도했다. 파업 불참자 제명이 노조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강제수단인 것이다. 노조원 생존권 볼모 전략으로 일용직의 목줄을 감고 있으니 파업현장 이탈은 어렵다. 노조의 투쟁 실체가 이렇다.
발주자인 포스코가 구속 또는 수배 중인 62명을 상대로 16억3278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마침내 제기했다. 이제껏 거론해온 규모에 크게 밑돈다. 포스코가 뽑아든 손배소 규모 최소화 카드는 `법과 원칙’준수의 고민을 읽게한다. 파업 조기해소, 지역화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뜻이 이 카드에 담겨 있다.
출구가 없는 현사태는 최악이다. 노조는 `투쟁 지침’을 내려 두 달 동안 일용직들의 현장 복귀를 막아왔다. 포스코가 손배소 규모를 아무리 줄여도 노조는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시민의 양식(良識)은 그렇지 않다. 협상 상대도 아닌 회사를 불법 점거해 짓밟아 놓고도 나몰라라 한다면 납득할 사람은 없다. 장기 점거에 대비한 비축물자 구입 자금은 있어도 손해배상할 돈은 없다는 것인가.
포항 건설노조는 강성이던 코오롱 구미공장 노조의 대변신을 눈여겨 보기 바란다. 일용직들의 족쇄를 하루바삐 풀어 일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해법의 첫걸음이다. 파업을 일삼는 노조는 민심이 등진다. 일하는 노조가 돼야만 살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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