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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완화의료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오가고 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는 않는, 즉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2018.2.4/뉴스1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화아동병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독감이 다음 달 중순쯤 유행이 정점에 이른 뒤 꺾여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했으며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16.1.1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