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간담회에서는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합법 및 정관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사례, 추석과 관련한 금품제공 등 위반사례 예시를 안내했다.
또,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각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협조 사항 당부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서동화 사무과장은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법 및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의해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품살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각 입후보예정자들도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