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교사,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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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교사,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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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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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전북 군산의 S중학교 도덕교사 이 모씨는 수업시간에 문제가 틀렸다며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 이 교사는 4월까지 두 달 동안 여학생 3명의 가슴을 63번이나 만졌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이 교사는 지금도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또 작년 5월 인천 한 오피스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서울 G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여학생에게 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홍 교사의 성매매를 확인하고도 정직 3개월 징계만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도 그의 기소를 유예했다. 교사 아닌  `짐승’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2007∼2009년 교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32명이었다. 그러나 12명은 감봉·견책에 그쳤다. 정직도 8건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6건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를 모텔에서 성추행한 인천시 G중 교사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외국에서는 어린이 성추행범을 `거세’해 영구히 남성 구실을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성추행 선생들을 교단에 세우고 있다. 이러니 어린이 성범죄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2004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가석방이 신청된 20세 이상 수감자는 5만6629명으로, 이 가운데 89.3%인 5만566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 중에는 성폭행법 3317명이 포함됐다. 강도와 살인법 등 강력범도 5000여명이 풀려났다.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그러나 성범죄자는 거의 대부분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 2005년 성범죄 재범자는 1만3695명이었으나, 2006년 1만5851명, 2007년 1만6500명, 2008년 1만7825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에만 7월까지 성범죄 재범자가 1만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법무부가 성범죄자들을 풀어줘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도 성범죄 재범자다. 어리디 어린 초등학생을 범해 장기의 80%를 잃게 만들고도 뻔뻔스럽게 “교도소에서 나와서 보자”고 공갈 협박한 악질이다. 그의 남성 기능을 영원히 거세하는 `화학형’을 도입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슴에 와닿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형 집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16개 주정부에서도 재량에 따른 가석방 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우리도 가석방을 엄격히해야 한다. 특히 여학생을 추행한 교사는 영원히 교단에서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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