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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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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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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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분야이상 공무원 합동
민간환경지킴이 감시 강화

 
 포항시는 이달말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동일 사업장의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등 분야별 단속을 지양하고, 2개 분야 이상의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서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청색, 녹색, 적색업소로 구분해 청색업소는 10%에 해당하는 업소만 단속, 녹색업소 반기 1회, 적색업소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모범업소는 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원유발 또는 고질·상습 위반업체는 계속해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처벌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간환경지킴이 10명을 선발해 공단, 형산강변, 항만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95개 대상 사업장중 263개소를 단속(단속률 33%)해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 P업체 등 7사업장을 고발하고 14개 위반업체는 개선명령·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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