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측근을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 송모(39·구속)씨를 통해 변호사비용 3억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 곤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 시장은 지난 3일 13시간동안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시장은 지역구 이한성(한나라·문경·예천)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달 말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문경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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