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스 춘향 진’에 선발된 뒤 신인 연기자로 활동 중인 강예솔(23·여)씨의 소속 매니지먼트사 대표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씨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태풍엔터테인먼트 대표 송모씨는 신청서에서 “신청인은 강씨와 지난해 12월28일부터 5년 기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신청인은 강씨의 모든 연예활동에 관해 협의할 권리가 있고 강씨는 협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강씨는 올 8월 `소속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한 뒤 이미 출연하기로 한 작품도 불참 의사를 통보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매니지먼트업계에서 쌓아온 공신력에 타격을 입히고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0년 12월27일까지 신청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강씨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데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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