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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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향토기업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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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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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본점 등록 20년·고용인원 30명 이상 업체
공장부지 재산세 50%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구미시가 도내 처음으로 향토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구미시는 구미에 본점을 등록한 지 20년이 지났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구미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향토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비슷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조례 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경북도와 도의회가 7월께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구미지역 기업이 도세인 취·등록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 세무과 이영활 도세담당은 “외국투자기업은 15년간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 만큼 외투기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에 뿌리를 둔 향토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이 조례 개정이 의미가 있으며, 경북도와 행안부에 꾸준히 건의해 조례 개정을 승인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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