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건설도시위원회는 17일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규정과 관련, 시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건설도시위원들은 “개정안에 의하면 시의원들은 앞으로 건축위원이 전혀 안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시의원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진 의원은 “시의원이 건축위원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데도 시가 시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 같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승훈 의원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건축심의에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에다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영기 포항시 주택과장은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해 마련한 규정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빼고 놓고 할 수 없다”면서 “묘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개정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조항이다.
현행조례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5인이내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을 비롯,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지안의 공지 등의 규정이 현실에 맞춰 신설됐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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