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칠곡군에 따르면 최모(65·칠곡군 북삼읍)씨는 칠곡군이 2004년 정기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2만4740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칠곡군은 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으나 최씨가 대법원까지 상고, 군은 그때마다 추가 선임료를 지불.
칠곡군이 지난 6월초 대법원에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까지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용은 모두 700여만원.
소송을 제기한 최씨는 소가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 1만2000여원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
칠곡군 관계자는 “정당한 처분을 내렸는데에도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하면 응할 수 밖에 없다”며 “패소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모두 문제가 돼 단순히 2만여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칠곡/김용구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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