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둘러싼 포항시와 조광업자의 해묵은 논쟁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포항시는 16일 조광업자 김모씨가 포항시 북구 칠포리,오도리 일대 해역에 대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칠포리,오도리 일대 해역은 바닷모래 채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김 씨는 이 일대 277㏊의 광업권 설정구역 가운데 5400㎡ 규모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바닷모래 채취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포항시에 채광인가를 신청하고 시는 매번 이를 반려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칠포리,오도리 일대가 청정해역으로 지역 어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훼손을 우려해 채광인가를 불허하고 있다.
반면, 김 씨는 환경오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데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항시에 주문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영일만항 인근 해안선 변화 조사용역시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안선 변화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해양환경 파괴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채광인가 신청을 반려했다”면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영향 및 각종 피해사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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