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4공단 폐기물 업체선정 비리
  • 경북도민일보
포항4공단 폐기물 업체선정 비리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직권남용 입찰방해’ 前 포항시장 불구속기소…업자 2명 구속  
 
 포항4공단 폐기물매립장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전직 고위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순보)는 9일 폐기물매립장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와 결탁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을 방해하고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 포항시장 정모(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포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4공단 폐기물매립장 부지매각 경쟁 입찰 과정에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후 K산업의 입찰참가 심의 추천을 거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강모(47)씨가 운영하던 C업체만 단독 추천, 강 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립장 부지 3만 7000여평을 147억원에 매입하게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입찰참가 심의 추천에서 떨어진 K산업은 업체 선정에 따른 객관적 심사 기준에서 폐기물 처리 운영 능력 등 자격 조건이 정 씨가 단독 추천한 C업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내인가가 특정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위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해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 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 내인가를 취득한 후 내인가 조건을 위반해 60억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긴 뒤 이를 숨긴 채 정식 허가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8억원을 횡령한 C업체 전 대표 강 씨와 강 씨로부터 불법으로 사업권을 넘겨 받아 폐기물매립장 공사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통해 회사자금 50억원을 횡령한 C업체 대표 송모(49)씨 등 2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웅희기자 woo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