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 시조 까치가 최근 농가에 농작물 피해를 입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市 승격 당시 길조로 만인에 환영…과수농가 피해늘어
환경부 지정 유해조수로…계속 지정 마땅한가 도마 위
까치가 수확기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로 분류돼 매년 까치와의 전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상주시의 시조(市鳥)가 까치로 지정돼 있어 이를 두고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주시는 시로 승격된 1987년 지능이 높고 희소식을 예견해 주는 길조로 만인에게 환영을 받으며 특히 두날개와 밑부분의 흰 깃털에다 삼백의 고장(쌀. 누에. 곶감)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이입, 시조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까치는 환경부 지정 유해조수이고 한전에서도 산란기인 봄철에는 까치집 제거에 현상금까지 내걸 정도이며 상주시에서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면서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까치 등의 퇴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까치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과수농가에서는 병충해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시조(市鳥)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마땅한가가 도마 위에 오른 것.
농업의 수도를 표방하면서 농촌도시로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주시로서는 농촌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까치를 시조로 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유해조수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수출을 통해 세계적으로 상주의 농산물이 팔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까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총으로 잡아야만 하는데 시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역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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