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해외출장시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않고 항공료 예산 받아
마일리지, 私的 사용 가능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해외 출장시 각자 개인에게 적립되던 마일리지를 공공기관차원에서 직접 적립해 임직원의 출장시 제공하는 등 적립된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기업의 `임직원 국외출장 및 마일리지 적립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장 등으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국외 출장이 가능함에도 항공료 등의 예산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의 경우 지난 10여년 간 13회의 출장으로 8만4000여 마일리지가 적립돼 마일리지로 올해 5월 스위스 출장(7만마일리지, 대한항공 기준)이 가능했음에도 6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인천항만공사 임원도 최근 3년간 10회의 해외 출장으로 4만여 마일리지가 적립돼 마일리지만으로도 올해 6월 동남아 출장(4만마일리지, 대한항공 기준)이 가능했지만, 항공료 등 300여만 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국토부 산하기관 4곳의 최근 3년간(2008~2011.7월)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도 무려 1957만 마일로 미국을 약28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편, 마일리지 제출 의무가 없어 적립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학지적공사 및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한국철도공사 등은 마일리지를 개인 용도로 활용했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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