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지폐를 위조해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B(26·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해 12월 중순께 대구시 북구 팔달동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와 복사기, 스캐너 등을 겸용한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지난 1일 인터넷 모 채팅사이트를 통해 K(15·여)양을 만나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자신이 만든 위폐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위폐 20만원으로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K양이 화대로 받은 위폐로 야식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으로 지불했다 지폐의 모양을 수상하게 여긴 식당 배달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대구/조현배기자 jhb@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