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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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경찰서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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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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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남부경찰서가 화물연대 파업에 호응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돌을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포항시 남구 호동 소재 S제강 후문 앞에서 김 모씨가 운행하던 25톤 화물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이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량과 추돌케 한 혐의다. 포항 남부경찰서의 법적용과 영장청구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파업에 호응하지 않고 운행중인 차량에 돌을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같은 대형 화물차 운전자로서 화물 적재 대형 차량이 운행 중 급제동을 할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돌을 던진 행위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간주된다. 돌을 던져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너무도 적절하다. 강력한 처벌만이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파업을 뿌리뽑는 길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괴한들에 의한 화물차량 방화 및 공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일 현재 경북에서만 차량 방화 3건(3대), 차량손괴 14건(24대), 운전자 폭행 2건(2명), 국도 대못 살포 1건 등 총 17건으로 피해차량만 29대에 이른다. 도로에 대못을 뿌리고 에어호스를 자르는가 하면, 차에 불을 지르며 달려들기까지 한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괴한’이라지만 대부분 화물연대 조합원들로 추정된다.
 화물연대는 정액 화물운송료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선료를 5%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예 정부가 밥을 지어 반찬과 함께 자기집 밥상에 올려놓아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어렵기는 화물연대 차주들 뿐 아니다.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밥그릇 `투정’도 모자라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을 노리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는 따끔한 처벌이 있어야 겠다. 정부도 시위, 파업으로도 모자라 폭력사태로 맞서는 근로자들에게 더이상 무릎 꿇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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