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덩어리 압수PC 효자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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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덩어리 압수PC 효자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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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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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정보취약계층에 무상 기증
 
 속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증가에 따른 압수물품 보관창고 부족(본지 11월 27일 5면 보도)과 관련, 검찰에 압수된 컴퓨터가 파쇄되고 태워지는 대신 재활용될 길이 열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5일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압수된 PC를 정보취약계층에 보급하기 위해 무상 기증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면서 “내부 검토결과 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해 압수 PC에 대한 특별처분이 가능, 이를 무상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역의 경우 검찰에 압수된 PC는 현재까지 1500여 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PC는 일선 경찰서 및 구청 창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지에 분산 보관돼 있으나 보관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압수된 PC를 폐기처분할 경우 환경오염 및 물자손실 등 국가적인 낭비가 우려돼 이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재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500여 대의 압수 PC 가운데 본체와 모니터가 갖춰진 재활용 가능한 648대의 PC를 선별해 이른 시일내 무상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압수 PC는 범죄 재사용 위험이 높은 하드디스크를 제외하고는 공매나 기부 등을 통해 좋은 곳에 재사용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불법게임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만도 평균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압수된 게임기를 보관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자칫 폐기처분 될 수도 있었던 압수 PC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재활용 될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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