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고령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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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고령군수 1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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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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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세훈)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용, 출향인사 등에게 2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배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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