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양곡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양곡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포장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양곡명예감시원 3명과 공무원 합동으로 3개반으로 편성 운영됐으며, 대농RPC, 조양RPC, 임도정업체 15개소, 양곡유통업체 21개소 등 총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포장 양곡표시사항인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 표시 준수 여부, 수입쌀의 국내 쌀 둔갑 판매 여부, 불법 혼합 유통행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손이목 영천시장은 “농민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명예감시원과의 협조를 통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로 2005년 7월 1일 양곡 관리법 개정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있다.
영천/김진규기자 k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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