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시 시공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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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시 시공자에 손배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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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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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모든 고교 졸업 이하 학력자에 대해 공공기관ㆍ산업체 등에 취업해 종사하는 경우에도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을 학교장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이나 근무학교를 미리 정해 신규 채용된교사는 임용된 날부터 8년간 전직이나 해당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설정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조양호 위원장(국민훈장 무궁화장) 등 64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고,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기념사업 일부 경비(3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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