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도 보금자리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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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도 보금자리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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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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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7 대책 후속조치
 
 국토해양부는 21일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의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5년 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발표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5년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내년 초 확정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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