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주)00기업 등 74개 법인과 김 모씨 등 개인 30명 등 총 104명의 지방세 체납자를 명단공개 대상자로 결정. 공개했다.
도는 그러나 명단이 공개되는 12월 18일까지 체납세 중 30%이상 납부할 경우 등 지방세법령에서 명단공개가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39명, 제조업 25명,서비스업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단계별로는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2억원이상~3억원 미만 체납자가 21명, 5억원이상~10억원 미만체납자가 10명이다. 10억원을 초과하하는 체납자도 7명에 달했다.
이번에 결정된 명단공개대상자는 18일 도보 및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도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된 납세문화정착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 체납과 관련, 영주시 모씨는 4억9500만원을 체납해 도내에서 고액체납 1위를 나타냈다.
포항시는 18일 1억이상 고액 체납자 법인 20명(94억)과 개인 8명(18억) 등 28명(112억)의 명단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포항시의 고액체납액은 포항시 체납액(339억)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법인 17명, 개인 30명 등 47명(체납액 134억8500만원) 이 이날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주민세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실패 등에 따른 부도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공개는 도가 지난 13일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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