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국민들은 경찰에게 신고만하면 피해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개인사생활보호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금번 수원 20대 여성 피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즈음!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도 피해자 위치추적 권한을 하루속히 줘야한다.
소방에서는 가능한 위치추적 권한을 왜 국립경찰에는 없단 말인가!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다급해서 말을 못할 때 위치를 추적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소방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피해자 가족이 아니면 안된다는 설명만 듣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국민들도 이런 경찰의 애로사항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누구나가 이런 현실을 모른 체 경찰에 신고만하면 되는 것 인냥 생각하기 쉽다.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면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경찰로 다시 정립하려면 경찰에게도 휴대폰 위치추적권한은 필수라고 생각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부터 심사숙고할 때라고 생각된다.
배원석 (구미경찰서 경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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