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 `불량’대출모집인 퇴출한다
  • 경북도민일보
의무위반 `불량’대출모집인 퇴출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2.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개선안 마련…미등록 피해자 방지 위해 7월 조회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대출수요자의개인정보 유용 등 불건전 행위와 함께 높은 모집 수수료율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현재 2만2055명의 대출모집인이 할부금융,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 등에서 활동 중이다.
 2011년 이들의 모집실적은 52조8000억원에 달했다. 모집인제도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총 신규 가계대출의 27% 수준이다. 특히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은 가계대출의 50% 이상을 모집인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모집인에게 주는 모집수수료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높은 대출금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일부 대출모집인이 소비자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은 5월까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대출모집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이 내용은 안내장 등에 표기하도록 했다. 또 대출 여부 결정은 금융회사의 몫이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설명·고지했는지 확인을 의무화한다. 만약 모집인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시 금융회사가 모집인에게 주는 수수료를 깎거나 벌점을 부과해 계약해지까지 하겠다는방침이다.
 7월까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미등록 모집인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업권별로 분리된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전화조회(ARS)를 통해 모집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등록 여부와 간단한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업권·회사별로 모집수수료도 6월까지 인터넷에 공개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계류 중인 법률에는 대출모집인 등록 의무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안,중개수수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