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 지원법 추진
  • 손경호기자
군사시설 주변지역 특별 지원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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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영천 등 후방지역 각종 규제에도 정부지원 못받아”

“지역발전·주민 복지 개선 시급”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야기되어온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불편 가중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국회의원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 받고 있고,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수많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및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따른 제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영천 등 후방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군사시설로 인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기본적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방 및 도서지역 외 후방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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