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경쟁력 강화”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번이나 일몰 전에 연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고, 이번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FTA 등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제도를 상시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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