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녹지과 김기수씨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장판사 출신 3명의 변호인단과 맞서 변호사 선임 없이 5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로 이끈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포항시 도시녹지과 7급 공무원 김기수(41·사진) 씨. 그는 D사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해방지명령처분취소소송’등 3건의 행정소송과 `재해방지명령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등 2건의 행정심판을 6개월간에 걸친 지리한 법리싸움 끝에 모두 이겼다.
그는 5건 모두를 승소(2006년 12월20일 선고, 12월28일 판결문 도착)로 이끌어내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지킨 시민의 참공복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과 승소수당 등 건당 600여만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0여만원의 포항시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김 씨는 소송 과정에서 20회가 넘게 서면 답변서와 법정제출 자료를 직접 준비했으며 현장검증과 증인신문에서부터 변론까지 혼자 힘으로 해냈다.
반면 원고 측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고 측의 말 한마디 글자 한 줄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의 본래 취지와는 엉뚱한 방향을 쟁점화하는 등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김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계기관인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법원을 수십 차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실제로 변론기일에 쫓겨 준비서면을 작성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아침에야 결재를 받아 부랴부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적도 네번이나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흔들리지 않고 진실편에 서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까지 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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