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피의자 중에는 한명숙 민주당 의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의 재판계류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이다. 이 중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500만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법판결을 통해 공직부적격자를 가려 내지 않은 대법원 책임이 크다.
설상가상, 국회가 공석 중인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 재판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이 4인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를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동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표결을 제안했지만 막무가내다.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를 거부할수록 `공직퇴출’ 대상들은 국민세금을 축내며 네 활개 칠뿐이다.
한명숙 의원이 1, 2심 `5만 달러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만 대법원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다. 노회찬 의원은 `안기부X파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역시 2건의 사건으로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마비상태다. 민주당이 좌파 진영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의 수명연장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마땅하다.
민주당은 최근 `곽노현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소급입법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곽 교육감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 것도 모자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거부로 곽 교육감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고 있다. 곽 교육감이 느닷없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함으로써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숨길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정수장학회 감사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고 민주당은 곽 교육감의 활약을 국회에서 뒷받침해주는 격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지연시킴으로써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기능마비가 예상되니 대법관 임명동의를 위해서도 8월 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회 중인 7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을 8월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건 곽노현 구하기에 이어 `박지원 방탄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민주당의 `방탄국회’는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죄 교육감’과 `비리 국회의원’ 보호에 국회를 이용하는 당과 그 당의 후보를 누가 지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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