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6월 한달간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 및 계도를 한 후 7월1일부터는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의 이중·양면주차 및 인도 등의 상습 불법주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의 모퉁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영양우체국~동부리 삼성창고(투방거리) △영양중앙초등학교~영양농협사거리 △동서대로(엽연초생산조합~영양병원 앞)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4~5만원) 부과한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