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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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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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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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은 최근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읍소재지 교통장애, 미관저해,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6월 한달간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 및 계도를 한 후 7월1일부터는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의 이중·양면주차 및 인도 등의 상습 불법주차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의 모퉁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영양우체국~동부리 삼성창고(투방거리) △영양중앙초등학교~영양농협사거리 △동서대로(엽연초생산조합~영양병원 앞)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4~5만원) 부과한다.
 영양/김영무기자 k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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