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셉테드 확대 시행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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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셉테드 확대 시행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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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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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새 정부의 공약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업무로서 경찰에서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만으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4대악을 근절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아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범죄 발생 후 검거가 아닌 사전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CPTED(셉테드)에 주목하고 있다. CPTED란 도시환경을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범죄를 예방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 1960년 미국을 시작으로 현재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CPTED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뉴타운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셉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마포구 염리동 지역에 이를 적용하였으며, 구미시에서도 2013년 4월 구미시 구평동 일대 일부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요 통행로에 CCTV를 설치하고, 어두운 곳은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조도를 밝게 하여 이웃이나 통행인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개선 및 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범행 기회를 차단,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CPTED(셉테드)가 범죄예방 뿐 아니라 범죄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로 인해 안전에 대한 행복지수 상승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령부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셉테드(CPTED)적용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CPTED(셉테드)가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김봉환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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