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지난 3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2013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에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펼칠 예정이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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