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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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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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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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기한이 다음주 22일로 도래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항에 따라 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 때 일본인 관광객 10명 등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47억 원의 배상지급판결이 내려졌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주 및 관리인의 보상 미흡으로 부산시가 사망자와 부상자 16명에게 총 60억 1300여 만 원을 지급한 후 건물주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등의 배상책임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규제가 하나 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내 가족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시 영세업주의 파산을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오는 22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현제까지 가입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유예대상을 제외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따르게 되므로 가입을 서둘러 업주의 파산을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무가입 대상으로는 ▲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 유흥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 목욕업(찜질방업) ▲게임 제공업 ▲PC방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 산후조리원 ▲ 고시원 ▲ 권총 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22개 업종이다.

백무태(경산소방서 방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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