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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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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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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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얼마 전 용인에서 만취상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고 소식을 접했다.
 불현듯 순찰근무 했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을 무렵 큰 대로에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순찰차를 향해 빠른 속도로 역주행 중이었다.
 어쩌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지 모를 아찔한 순간, 황급히 차를 돌려 쫓아갔다.
 도주하는 용의자를 힘겹게 붙잡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해 보니 정지수치.
 운전자는 “역주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충격이었다. 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한다.

 도덕적 안이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여차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잇달아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에서는 주야 불문 대대적인 교통사고 예방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자들은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선처의 대상이 아님에도 `한번 봐 달라’고 가볍게 말한다.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해도 음주운전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의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단속을 다행히 피했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택시나 대리운전을 꼭 이용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철이 되길 바란다.
 이향진(포항남부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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