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행정부의 명칭까지 바꾸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비전을 보고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부분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여러 가지 법집행(단속) 강화와 서명운동·캠페인 등으로는 법질서 준수의식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가 1년 단위로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하고 기간 내 인적피해를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 특혜벌점을 10점씩 부여한다는 제도이다.
이 특혜벌점은 매년 누적해서 적립할 수가 있고, 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나 단속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특혜벌점 만큼의 운전면허 정지 대상 벌점을 감경시켜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국민들의 운전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사고예방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운전자들 개개인의 변화와 선진교통문화 조성에는 국민들로부터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난폭운전을 하고 잦은 사고유발 운전자에게 강한 처벌과 단속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므로 인해 반대급부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적발된 사실에 대한 불만을 심어 줬던게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가입국 중 하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양심적인 운전으로 무사고 무위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 당하면서 느꼈던 모멸감은 경찰에 대한 심한 불쾌감으로까지 연결되곤 한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채찍만 사용하였는데 드디어 당근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수의 운전자들이 동참하고 적극 실천한다면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임 참여로 인한 진정한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참여자의 호응과 관심이 없다면 뻔한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한 만큼 충분한 홍보와 안내로 적극적인 동참만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자동차 손해보험회사들에게 과감히 제안한다. 국가에서 인정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해 보자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김상환(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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