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26일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사진> 칠곡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담긴 구속력있는 확정적인 약속 또는 이에 준하는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백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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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는 사람 있는데 무죄라니
죄없는 힘없는 장세호는 유죄 힘있는 사람은 무죄
칠곡군 떠나 구미 이사 가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