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지원금 2차 신청을 내년 1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 대상은 축산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중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해온 농가면 된다. 한미 FTA 발효일 이전에 자진 폐업한 농가는 추가 신청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축산업 등록관련 허가사항이 말소되며, 폐업지원금 신청자의 축사(임대 포함)는 향후 5년간 매매, 양도, 임대, 위탁 등 어떠한 형태로도 한육우 사육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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