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수사 불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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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수사 불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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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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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영양·봉화군수 당선자 등 본격 조사
끝나지 않은 5·31 선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을 당기면서 당선자와 낙선자 사무소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에 적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권영택(43) 영양군수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권 당선자를 이번 주중으로 소환해 금품제공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권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은 권 당선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지역 주민 정모(67)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방선거운동 기간 권 당선자에게 “문중표를 몰아 주겠다”면서 문중 재실 개축비를 요구, 권 당선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한나라당 소속 봉화군수 당선자 김희문(50)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주말인 3일 김 당선자 선거운동원 5명에 대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이들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 뿌린 마을 책임자 김모(55·여·봉화군 춘양면)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마을 책임자 김 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 봉화군수 당선자를 지지해 달라면서 지역 유권자 100여명에 각각 10만원에서 20만원씩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어 금품 살포와 관련, 김 당선자에 대한 연루 사실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유권자가 20만원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의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2일 열린 재판에서 감찰은 상주시장 당선자 이정백씨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시장후보자 강모(40)씨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구형했다. 시장 당선자 이 씨를 비롯, 도의원과 시의원 등 3명에 대한 1심 법원 선고는 이달 23일께 열릴 예정이어서 당선무효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광역의원 51명, 기초의원 157명 등 총279명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 검찰은 279명의 입건자 중 35명을 기소하고 19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25명을 추가 수사 중에 있어 기소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고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거나 이첩한 사건이 1178건이고, 선거 후 고소·고발이 늘어날 것을 감안, 사법처리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또는 이첩한 사례 총 1178건 중  한나라당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4건, 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무소속 221건 등이다.
 당선무효와 관련,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법 수사와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일선청에 특별지시를 시달, “선거사범 수사는 당락 여부, 소속 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소시효에 유념하면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 산하 포항 등 각 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최대한 지원받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의 범죄를 부패사범으로 간주해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까지 선고하기로 했다. 또 일선 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선거사범 판결은 대부분 연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안동/권재익·상주/황경연·봉화/박완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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