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입김에 좌우되는 교통행정
  • 이희원기자
시의원 입김에 좌우되는 교통행정
  • 이희원기자
  • 승인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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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모 시의원 요구에 공휴일·공무원 퇴근 이후 특정지역 주·정차 단속 안해

▲ 영주시 관내 일부얌체 운전자들이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지역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일부 시의원이 특정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주·정차 단속과 관련 영주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무리한 주차단속은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단속을 반대했다는 것.
 특히 영주시에서는 공휴일과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교통혼란과 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교통질서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3억3000만원을 들여 관내 주요 도로 7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관계부서 공무원이 퇴근 한 후 작동은 되지만 단속이 되지 않게 설정해 놓는 한편 이동식단속차량과 단속요원들 마저 단속하지 않아 시가지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인도(개구리주차)와 차도 등지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에 이중 삼중주차를 일삼고 있다.
 시는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단속건수는 고정식 7대, 이동식(차량) 1대, 도보단속 7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인근 안동시에 비해 단속 장비와 단속요원이 부족해 단속건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J모(52·휴천동)씨는 “영주시의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 퇴근 후와 공휴일엔 단속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힘의 균형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보다 단속시간을 늘리고 공휴일에도 근무조를 편성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영주동(구역통로) 개구리주차(인도주차)단속은 일부 시의원이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어 단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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