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선박이 등록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발급하던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의 등·초본을 전국의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포항해양청에 등록된 선박만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선박원부의 등ㆍ초본을 오는 12일부터 지역과 상관없이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선박원부 발급 수요가 많을 경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창구(KIOSK)를 통한 선박원부의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각 지방해양청별로 관리하던 선박의 등록원부정보 데이터 베이스(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서 다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도 선박정보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 민원서류의 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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