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지 불법전용 업체 고발
  • 이희원기자
영주시, 농지 불법전용 업체 고발
  • 이희원기자
  • 승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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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만료에도 8년간 무단으로 사용

▲ 불법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D산업 골재 생산 공장 전경.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한 장수면 성곡리 소재 S모 산업(부도 업체)을 고발조치했다.
 시는 부도가 난 S산업과 새로 인수한 D산업이 사업장내(농업진흥지역 농지 전·답 2만3062㎡·13필지)에 지난 2005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 사용함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시는 종지 불법전용과 관련, 원상복구 1차 명령 이후 고발했으나 올 6월10일 현재까지 업체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영주경찰서에 2차 고발한 상태다.
 S산업은 지난해 초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난 상태이며 D산업에서 지난해 4월 인수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는 농사 이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발행위 및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시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로 벌금 등이 부과 되고 있으나 D산업의 경우 이를 무시한채 상당기간 동안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모(45·영주시)씨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을 해도 법적으로 낭패를 당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원상복구 등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세상이 바뀌어도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는 아직도 적용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말했다.
 D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4월 S산업을 인수 당시 사업장 부지 일부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먀 “지난 1월 사업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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