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식육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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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식육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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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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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쇠고기 구이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육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구청과 식품의약안전청이 합동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300㎡규모의 쇠고기 구이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했고, 앞으로 식육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26일부터 1개월간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비회원 식품점업소 945개소에 대해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적취급기준준수여부, 종사자개인위생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우종록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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