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바닷가 만들기를 위해 해경은 낚시객및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요 항·포구 및 간이 해수욕장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페어구방치 등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저동항등 항·포구 폐어구 방치등 쓰레기 투기행위와 갯바위, 방파제 등 금지구역 무단출입및 낚시행위,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유·도선 선착장)등 공공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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