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전조등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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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전조등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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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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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청, 한달간 특별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송강호)은 최근 젊은층을 위주로 일반 전조등보다 4.5배에서 많게는 17배나 더 밝은 불법 HID(High Intensity Didcharge 고휘도방전)와 고전력 코팅전조등 부착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1일 밝혔다.
 멋으로 부착한 불법 HID 전조등은 조명시설이 없는 도로에서 상대방 및 앞 차량 운전자들의 일시적인 시력상실을 야기해 운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형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교행 운행 시 3초간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커브 길 정면충돌 사고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삼성교통 안전연구원이 평가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1개월간 불법 HID 전조등을 임의로 부착한 불법차량에 대해 각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자동차 번호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번호판을 잘 보이지 않게 운행하는 차량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우종록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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