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찰청에서는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공포 되었으며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 바로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집회 소음 규정은 서울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이라고 해서 소음 관련 규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경북도내 2012년 집회 개최건수는 2011건(5만8222명참가), 13년 1850건(6만1385명), 14년 9월까지 985건(6만1185명)으로 최근 집회는 개최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참가인원은 지속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강화(기타지역 주간 80㏈→75㏈, 야간 70㏈→65㏈)하고 ▲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 기존 집회소음 측정時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 1회 측정’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적인 집회소음 공해에 시달려 온 시민·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수험생들의 평온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현(안동경찰서 정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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