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충격받았다면 가능”… 법조계 “터무니없는 결정”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명문 컬럼비아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계속된 ‘경관 불기소 항의시위’를 감안, 기말고사 연기를 허용해 논란이라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대학 측의 흔치 않은 결정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인데 주로 비판론이 많은 편이다.
로버트 스콧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행은 지난 주말 ‘비 무장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아 기말 시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다.
이는 시험 기간 정신적 충격 등이 있을 경우 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학장 대행은 이메일에서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사법체계를 통한 사회안정이라는 신념이 일부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피부색에 관계없이 법은 정의와 공정한 절차,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요소라고 생각하는 일부 법대생들의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측의 이번 결정이 외부에 알려지자 즉각 보수진영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일부 법학자들은 “컬럼비아 법과전문대학원의 이번 결정은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하고 특이한 연대’”라고 꼬집었다.
한 유명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혹평하고 “학생들이 이번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일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면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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