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등 공개공지 기부채납땐 현행 적용
대구시의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용적률이 오는 7월부터 30% 하향 조정됐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상승요인으로 나타날 전망이어서 향후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가 10일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을 하향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220%로, 3종은 280%에서 250%로 각각 30% 낮추기로 의결했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시설은 400%에서 250% 이하로 조정되고, 중심상업지역은 690%에서 540%로 낮아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자가 공원, 도로, 도서관 등의 공개공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2종은 250%, 3종은 280%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시설 비율을 현행10%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승인신청 사업장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대구시가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한 뒤 7개월여간 심의를 거치면서 용적률 하향 조정 여부에 건설업체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강석기자 k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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