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이 원산지표시해야 하는 농산물 등은 지난해 3월 29일 개정 고시한 바 있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라 확대·조정된 것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어 원산지표시 대상 전체품목이 농산물 160개, 가공품 211개, 수입농산물 160개로 늘어났다.
이달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추가·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산·청도출장소 053-816-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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