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개정… 역대 최강
중국 사법당국이 극심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6일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7일 보도했다.
이번 지침은 사회조직(사회단체)를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했다.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조직으로는 우선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 등 3가지 유형이 제시됐으나 앞으로 소송 주체의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 행정 단위 외에 다른 지역의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보호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 사안의 환경소송 결과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길도 열어뒀다. 이번 지침은 25년 만에 개정돼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후속조치로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 주체 확대, 시민단체에 대한 환경감시 참여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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