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적재함 탑승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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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재함 탑승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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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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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들녘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봄이 찾아왔다. 이맘때쯤이면 농촌은 한해 농사의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각종 채소의 모종을 밭에 옮겨 심거나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아름다운 꽃길의 조성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리고 겨울철 도로변의 가로수 병해충 방지용으로 묶어 둔 짚을 철거하여 태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한해 농사를 설계한다.
 그런데 농촌 들녘에 일하는 작업인부들이 이동하기 위해 경운기나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여러명이 탑승하고 가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시 불행하게도 탑승자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운전자도 보험사의 면책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운전자는 민사,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경운기와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탑승자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운행 중 고르지 못한 농로길이나 특히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덜컹거리며 탑승자가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나 탑승자도 설마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 어려움에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경운기나 차량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킨 상태의 위험한 운행은 없어야 하겠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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